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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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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98회 작성일 19-08-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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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17년 기준 618곳이고 거주 인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 시설 장애인 중 55%가 자기 결정에 따른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주거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 퇴소 상담,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 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맹성규, 박선숙,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정인화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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