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 이사회 멤버로 의사결정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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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뿐 아니라 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대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멤버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대표 2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 이사), 7명의 비상임이사로 짜였다. 국민연금 비상임이사는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대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용자 대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수급자 대표 2명이 추가되면 이사회 멤버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난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 감사요청권, 자료요구권 등을 보장받고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과 인력, 사내정보망 이용 등의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직장 가입자 1396만명, 지역가입자 723만명)이며, 수급자는 473만명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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