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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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5회
작성일 09-08-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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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생활시설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되고 현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종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편될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 설칟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며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운영성과가 거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부담만 주었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는 장애인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지연 기자>, 장애인생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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