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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마사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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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5회 작성일 19-06-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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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서 시각장애인 등이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수많은 안마사가 현재 '자격' 없이 안마소 영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작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또 제기됐다. 사법부는 합헌 판결로 사안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약 2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합헌으로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 2017년 1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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