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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도 인터넷뱅킹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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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2회 작성일 19-05-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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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것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판결을 받았다. 이후 B 은행은 A씨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100만원 미만 거래만 창구를 통해 혼자 거래할 수 있고 그 이상 금액은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도 제한했다. B 은행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한 것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은행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도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금융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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