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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약 3.3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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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24회 작성일 19-04-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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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8900원으로 감액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 으로 시행한다.

또한, 소득기준은 사보위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을 인하했으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과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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