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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성장애인 출산휴가 확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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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69회 작성일 09-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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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11. 장애여성의 출산휴가 확대 불수용 결정

지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39.4%가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83.9%, 신장장애여성의 64.6%, 심장장애여성의 59.4%, 지체장애여성의 47.4%, 간질장애여성의 42.4%가 산후조리가 ‘부족했다’ 또는 ‘매우 부족했다’고 답했다.

현재 법령이 규정한 여성의 출산휴가는 90일이고, 그중 60일분의 임금은 사업주가, 30일분의 임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계는 장애여성에게는 비장애여성의 2배 기간의 산전·후 조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여성의 출산휴가를 180일(6개월)이상으로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60일분 이외의 부분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 고용보험과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증된 자료가 없어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가 어려우며, 장애여성의 산전후휴가를 확대할 경우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이를 받아들여 장애여성의 출산휴가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 고용보험과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에 따르면 장애인에게는 산전후조리보다는 임신중 진료 및 요양진료, 출산후 가사·출산에 따른 비용·자녀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파악됐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