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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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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14회 작성일 19-03-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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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장애인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편의인데도 본인부담금이라는 재정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다. 현행법상 활동 지원은 무상이 아니다. 해당 급여 비용의 최대 15% 한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차등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키워 결국 기본적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 조항은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강력히 시정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우리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연령 제한 폐지 등과 함께 본인부담금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자부담을 없애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서 눈치까지 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금이 더 늘어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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