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국내 장애인보조기기 생산업체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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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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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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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은 국내 영세한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설명회는 15일(금)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층에서 열린다.
국립재활원은 2018년 6개 업체에 총 2200만원을 보조기기 품질개선 사업에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기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2016.12.30.시행) 규정에 따라 국내 영세한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내·외부 품질평가, 개발(시제품 개발, 사용성평가),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6개 업체에 총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품질평가 및 개발비용으로 4개 기업에 각각 300만원(사용성평가는 500만원), 작업환경은 2개 기업에 각각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및 기타 비영리 단체는 사업설명회 신청양식 및 유선 신청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원내 보유 장비를 활용한 내부 품질평가는 연중 상시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향상과 연구개발의 장려에 노력할 것이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bokji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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