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국가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차별해소와 의무교육을 보장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46회 작성일 19-02-20 17:04

본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14개 시민 사회단체(학계, 학부모, 교사, 관련기관)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11시 20분에 대표발의자인 김해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보연(추진연대)의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아동과 부모 10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공동발의 30여 국회의원 명단도 발표하면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해영 의원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면서 교육의 차원이 아닌 장애아동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장특법의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11시에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 입장을 할 수 없는 장보연 14개 관련단체와 장애아동, 학부모 100여명은 국회 정문앞에서 ‘인권올림, 차별내림’의 장애아동들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 공동대표들의 연대사 순으로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대표인 정기영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은 연대발언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선 14개의 단체와 함께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외칠 것이며 그 목소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성한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도 오늘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면서 “단 2개의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간단한 개정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며, “그러나 실제로 법이 개정되기까지 제일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태도이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 가면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은 없다.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 의무교육대상자라면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특수교육법의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임공동대표인 이혜연 회장(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은 기자인터뷰에 “취학전 장애영유아는 7만3000여명(2016년 출산아, 장애출현율 2.7% 기준)이지만 유치원 이용 아동(5100여명)만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1만1800여명)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을 지적하면서, 더 참담한 일은 “오로지 부모에게 맞겨진 재가 장애영유아(5만6000여명)들에게는 의무교육은 물론 보육의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영유아 방치(방임)이며 분명한 ‘인권 차별’이기 때문에 이번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와 법률 개정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