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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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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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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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송 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방송 편성·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점차 줄임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하고,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해 수어영상 크기 ·위치 조정과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 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 않게 품질을 높여 방송소외계층의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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