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허술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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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이하 의사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급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사 무능력자들 관련 급여 횡령이나 노동력 착취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해 5∼6월 28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5200여명의 복지급여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다.
22일 이 감사결과를 보면 부천시의 장기입원 수급자 A씨의 급여 관리자인 B(수급자의 동생 부인)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 급여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400여만원을 인출, 장기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시에 B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남양주시 한 노인 양로시설의 시설장 C씨는 입소해 생활 중인 9명(의사무능력자 3명 포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일부를 입소비로 받아 시설 명의 통장에 관리하면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47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 노인 양로시설의 시설장 D씨 역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소한 의사무능력자 8명의 개인 통장에서 이들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와 개인 돈 6600여만원을 인출한 뒤 시설 명의 통장 또는 자신 명의 통장에 보관하며 일부를 비품 구매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C씨에 대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수급자들의 복지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무능력자들의 급여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역시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D씨에 대해서도 수급자들의 복지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의사무능력자 E씨의 복지급여 관리자인 F씨는 E씨의 복지급여로 2400만원의 저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계약자 및 만기 시 수혜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각 시·군이 의사무능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18명의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3100여명의 의사무능력 수급자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고도 사회복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관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7명을 고발조치하고, 15명에 대해 훈계했으며, 복지급여 1억7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급여 관리자의 복지급여 타목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급여 관리자에 대해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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