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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활동 보조원에게도 휴일·연차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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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40회 작성일 19-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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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참여 활동 보조원에게 휴일 및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는 활동 보조원에게 수당을 줄 만큼 정부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 대표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대전의 한 장애인 단체 대표 A씨는 활동 보조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과 B씨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활동 보조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로 활동 보조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급여 비용을 활동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활동 보조원에 대한 임금 대장을 작성했으며 급여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으로 볼 때 A씨는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보조원은 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게 돼 있다"며 "A씨가 B씨와 체결한 채용 계약서에 상습 결근 및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 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할 사업을 대신 맡은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과 B씨의 관계를 노사관계로 본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목욕·세면·식사 도움 및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사업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보조금으로는 활동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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