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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 일반학생 입시기준 적용한 고교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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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9회 작성일 18-1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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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예술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장애 학생에게 일반 학생 입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A양 측이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양의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B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해 실기 고사를 치렀다. B학교 신입생 입시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에서 5명 이내로 모집하고, 일반전형 지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학교 성적(200점 만점)과 실기 고사 성적(300점 만점)을 합산(총점 500점)해 선발된다. 다만, 실기 고사 성적 만점(300점)의 60%(180점) 미만인 자, 입시 총점의 50%(250%) 미만인 자를 합격자 배제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A양의 중학교 성적은 163.3점, 실기시험 성적은 160점으로 입시 총점이 323.3점이었다. A양은 실기 고사 성적이 만점의 60%에 미달해 합격자 배제 조건에 해당해 불합격했다. A양 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학생과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전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위법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을 적용해 불합격됐으니 불합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기 고사 성적 만점의 60% 미만인자'를 불합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애 학생들은 통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유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실기시험에서 평소의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 학교"라면서 "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의 합격 배제 조건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실기시험 당시 몸이 불편한 A양의 시험장을 승강기가 없는 2층으로 배정하는 등 학교가 장애 학생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1층으로 시험장을 옮긴 점을 보아 차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고, 실기시험 성적이 합격자 배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A양이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합격자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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