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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등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이동 돕는 인적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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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36회 작성일 18-1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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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객시설에서 안내판을 설치할 뿐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정을 지난해 여러 건 접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적서비스 제공이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제공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규정하는 별도 근거는 없다.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각각 장애인·노약자 도우미와 도움 요청 전용 전화를 두는 등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인권위와 협의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만큼 추후 사업자 상황에 따라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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