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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정부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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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11회 작성일 18-10-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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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전국에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등 639개소가 있으며 장애인은 1만8000여명이 근무한다.

협회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로 묶여있는 데다 수익금은 5년째 감소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곳에도 복지시설에 최저임금을 책임지우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충급여를 지원하거나,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연금과 같은 기본소득을 높게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직업 재활기금 중 여유 자금은 2015년 3500억원에서 2017년 8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중증장애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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