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특수직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조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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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도 광부나 어부 등 특수직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은 모두 9만8010명이다. 이 중 중증인 1~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 2급 1만8113명)으로 집계됐다.
또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2급 중증장애인은 모두 7856명(1급 1327명, 2급 6529명)이었다. 이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보다 짧아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이고,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은 72.4세였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와 비교했을 때, 약 10∼13세 정도 짧다.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74.3세였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광부와 어업인 등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규정해 노령연금을 현행 61세가 아닌 55세부터 조기 지급하고 있다. 연금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비장애인들보다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더 이른 나이에 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은데도, 특수직종근로자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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