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10곳 중 3곳만 지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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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94회
작성일 18-10-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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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 소유 의무 인증 대상 중 32.3%만… 개축과 증축으로 의무 확대해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인증)의 국가와 지자체 의무가 열 곳 중 세 곳에서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BF인증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간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편의증진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소유 의무인증 시설 중 32.25%만 BF인증 본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등을 포함해 17개 부처 94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고, 지자체는 704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의무 인증 대상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제제조치도 없다.
의무가 있지 않은 민간은 더욱 심각해 단 0.05%만 BF인증 본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무 인증 대상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제제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BF인증과 관련한 법 시행의 허점도 지적됐다.
현행 편의증진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만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축은 법적 정의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에만 해당해 개축 또는 증축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BF인증을 받고 이후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BF인증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F인증 적용 대상 범위를 신축 뿐 아니라 재축, 전면개축, 증축 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저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인증)의 국가와 지자체 의무가 열 곳 중 세 곳에서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BF인증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민간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편의증진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소유 의무인증 시설 중 32.25%만 BF인증 본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등을 포함해 17개 부처 94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고, 지자체는 704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의무 인증 대상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제제조치도 없다.
의무가 있지 않은 민간은 더욱 심각해 단 0.05%만 BF인증 본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무 인증 대상이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제제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BF인증과 관련한 법 시행의 허점도 지적됐다.
현행 편의증진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에만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축은 법적 정의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에만 해당해 개축 또는 증축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BF인증을 받고 이후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BF인증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F인증 적용 대상 범위를 신축 뿐 아니라 재축, 전면개축, 증축 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저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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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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