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휠체어리프트, 안전거리 확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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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87회
작성일 18-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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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촉구된다. 하지만 당장 어쩔 수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곳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A씨는 지난 1월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제기되지만, 당시 해당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과 계단 간 50cm의 이격 거리에도 위험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역과 같이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과 계단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에 방치된 서울 지하철역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가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A씨는 지난 1월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제기되지만, 당시 해당 휠체어리프트 호출 버튼과 계단 간 50cm의 이격 거리에도 위험이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역과 같이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과 계단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에 방치된 서울 지하철역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160개 휠체어리프트 중 호출버튼과 계단 간 이격 거리가 1m 이하인 곳이 15개로,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철역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엘리베이터 공사예정인 남한산성입구역과 공사 중인 건대입구역에도 각각 이격 거리가 1m 이하인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조치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며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지 않은 27개역의 사정과 부득이 하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우선 안전한 휠체어리프트 사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먼저 휠체어 사용 시 계단으로부터 호출 버튼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안전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장애인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지하철역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엘리베이터 공사예정인 남한산성입구역과 공사 중인 건대입구역에도 각각 이격 거리가 1m 이하인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조치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며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지 않은 27개역의 사정과 부득이 하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우선 안전한 휠체어리프트 사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먼저 휠체어 사용 시 계단으로부터 호출 버튼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안전한 것인지 조사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장애인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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