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예산도 삭감해버린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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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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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린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올바른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민중연대현장활동단이 한 목소리로 이같이 성토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장애대학생 도우미 국고보조 지원금을 돌연 삭감하자 장애대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제도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활동보조,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화문자통역, 점자교재제작 등 장애인대학생을 위한 교육인력지원을 하는 제도로 교과부는 매년 소폭 지원액을 증가시켜오다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4억원가량 줄어든 22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4급 장애학생에 지원되던 보조금은 전액삭감되고 1~3급 장애학생에게도 지원폭이 줄어들어 지원받던 기존의 학생들은 당장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A씨는 기자회견에서 "학교측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도우미 대상자를 1급에 한하고 있어 2급인 나는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내가 비장애인과 같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학교에는 소수의 장애학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지원센터도 없는 실정이라 장애학생 개개인이 일일이 도우미를 부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교법)'에 따르면 대학내 9명이상의 장애학생이 재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지원과 교육보조인력 등 인적지원, 정보접근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예산 편성 부족문제와 함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해 정부가 세부지침을 내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활동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센터 및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력배치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있지 않아 대부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활동단 소속 이원재 씨는 "대학마다 표준화된 기준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원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중복장애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전문속기사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도우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현재 국내 218개 국공립사립 대학(전문대학)에는 1~4급 장애대학생 3,9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중 올해 장애학생도우미 지원대상 학생은 152개대학 1,612명에 그치고 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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