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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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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67회 작성일 18-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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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하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와 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영유아들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노인사회활동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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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