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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잡은 장애인권리옹호법안,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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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47회 작성일 18-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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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법안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법안(장애인권리옹호법)이 ▲인권침해 대응절차 일원화 ▲인권침해 사례 발굴 강화 ▲피해장애인 구제서비스 강화 등을 방향으로 잡고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사건, 청주 축사 노예 사건, 남원 시설 학대, 도가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장조사 또는 수사의 실효성 확보,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 관련 규정 미흡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여 개의 장애계 단체가 함께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를 거쳐 장애인권리옹호법 입법을 결의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에 참여자들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법안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인권 보호 미흡… 폐지 뒤 독립법 운영해야

장애인기본법제정연대회의 결과,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 후진성 인권 규정을 갖고 있기에 폐지하고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리옹호법을 포함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인권침해 예방과 규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인권보호 대응이 미흡하다며, 독립된 법안인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현재 장애 아동은 아동복지법,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는 아동이나 노인을 가리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조사, 구제서비스 등 장애인권리옹호 업무 일원화를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또한 개별 상황과 욕구에 따른 옹호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옹호법처럼 구체화 되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방식은 유형이 다양하며,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도 있다. 특히 자신이 차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력을 청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대상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 정도, 개인·사회 환경 등 피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따른 옹호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자 익명성 보호 강화와 재가 장애인 등 사례 발굴 강화해야

이어 임 교수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서비스 제공, 장애인권리옹호법은 학대와 범죄에 관한 것인 만큼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과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후처리는 법무부가 맡는 ‘이원화 운영’이 장애인 인권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권리옹호법에는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교수는 “현장 종사자에 의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 소재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이 낮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법인 대표자에 벌금형을 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체계가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가 장애인 등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인권침해 사례 발굴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권침해 행위자가 친권자의 경우 친권상실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다. 이와 함께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상담, 교육,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장애인 쉼터, 임시보호 넘어 자립을 목적으로 설치 확대해야 

 


실제 학대 피해자 사례를 접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조주희 팀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내 피해장애인 쉼터가 임시 보호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피해장애인 쉼터)에는 각 지자체 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에 따라 입소 정원을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 대응을 위해 쉼터로 임시보호 연계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쉼터의 수, 입소정원의 문제 등 쉼터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법률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기존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예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운영돼 입소 정원 8명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전국 7개소에 불과해 제 기능을 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임시보호와 사회복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형태가 아닌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전문 서비스가 제공 또는 연계돼야 하며, 보다 많은 피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팀장은 “현재 기관 설립과 초기 대응에만 머물러 있는 피해장애인 지원체계가 당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특히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피해장애인지원기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희 팀장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 회복을 구체화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지원, 자립지원과정에서 제도적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별도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체계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별도 마련 ▲수사과정서 변호사 선임특례, 임시조치 ▲학대피해장애인 입소기간에 따른 쉼터 종류 별도 규정 ▲피해자 쉼터 상세업무 규정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지원 상세내용 규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하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