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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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9회
작성일 18-08-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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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은 다음달 1일 예정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정두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은 다음달 1일 예정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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