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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휠체어·유모차 편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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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57회 작성일 18-07-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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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이 최소 1.5m로 확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가 확보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와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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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효폭 최소 기준이 현행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이는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보행자가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휠체어 또는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횡단경사는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과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된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 마련한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은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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