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휴대폰 요금 감면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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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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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서류를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하고 △이를 1년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장소도 이통사 대리점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요금 감면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 감면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장소도 이통사 대리점 방문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내방 그리고 행정안전부 포털서비스(오케이라이프)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WWW.OKLIFE.GO.KR)도 가능하다.
이번 간소화시스템 구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 확대 정책의 실요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KAIT·이통 3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실현했다. 적용 대상은 총 361만명(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유공자 21만명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층에서 최시중 위원장, 이통 3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전화요금 감면절차 간소화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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