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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법 개선과 적극적 문제제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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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81회 작성일 18-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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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센터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위한 '장애인아고라'열려

“친구들이 동네에 오면 갈 수 있는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음식점 사장님들께선 저를 따로 안고 들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례식장은 절대 못 가요.”

지난 3일, ‘우리 동네가 불편해요’라는 주제로 제2회 장애인 아고라가 진행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편 사례와 정책적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변화가 있었던 반면,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사회 공간의 변화가 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주최측에 따르면 현재 편의증진법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일반 음식점은 해당 매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일반음식점 32만8,873개소 중 95.8%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과점은 99.1%, 음료 소매업(카페 등)은 98.6%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약속을 잡더라도 사전에 장애인 화장실을 꼭 확인해야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제 위주로 제약된 장소에서 만나야 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개인적인 불편함을 토로했다. "관광지에서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전 대표는 “삼청동의 경우 인도가 좁은데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 “의무적인 편의시설 설치 상황이 적용되는 곳이 많이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음성 유도기 등 건물로의 접근과 접근 후 개개인의 정보 수집 시설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20년 된 법률, 제도적 정비 필요…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관계자 인식개선 중요

이런 현실에 이날 참가자들은 법률적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관련자들의 인식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은 “근린생활 시설만큼은 용도와 면적 등을 제한하지 말고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조사 1과 정호균 팀장은 “법인이나 개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장애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공중 이용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제도적 한계점을 설명했다.

또한 법률 제도 정비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단체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만, 이상하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는 극소수다.”라며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민원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불편함을 찾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관련자들의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플로어에서 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주 센터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례식장에 절대 가지 못하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편함이 있다고 가지 않는다면 비장애인과 해당 시설 관계자들은 이런 불편함을 절대 인지할 수 없다. 동네에서부터 직접 움직이며 문제제기를 하자.”고 적극적 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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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