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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확대…고가 수동휠체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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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49회 작성일 18-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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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 출범 기자회견 모습 <사진=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3일 고가의 수동휠체어에도 급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실외 보행이 곤란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휠체어를 사더라도 최대 48만 원까지만 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일반형과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휠체어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이 끝나 새로 구매할 때 새 기준에 맞게 급여가 지급된다.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4300여명이 13억 원 규모 혜택을 받아 보장구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단,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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