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대 학교폭력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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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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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은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학교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신고를 한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보복 행위는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검찰청 등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관련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신고 받고 상담에 응하는 응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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