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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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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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은 대상과 연금액 등에서 장애인계 안과 차이가 커서 장애인의 실질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1~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연금의 종류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 기본급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 9만1천원 추정) 수준이고,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기본급여액의 20%가 감액 지급되며,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기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부가급여 특례로 적용돼 종전대로 수급비를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은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돼 장애연금 기본급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 밖에 복지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할 수 없다.
장애연금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권한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금융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수당을 부가급여로 다루는 등 기타급여와 이원화시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장애인의 월 평균소득이 65세 이상 노인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는 복지부의 추진배경과도 모순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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