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시외버스 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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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조회 1,618회
작성일 17-08-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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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금융·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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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 1만730대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4635대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형 2층 시내버스 33대뿐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제조사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제조하지 않으며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국토교통부 등에 확인한 결과,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는 적법한 사항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은 대형승합자동차(버스) 243대에 휠체어 승강설비 관련 튜닝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차량을 판매하는 국내 버스 제조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저상버스 구입 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며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호주·영국·미국 등에서는 국가가 고속버스의 휠체어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에서는 휠체어 탑승석을 버스 1대당 1~2석으로 한정하고 이용 24~48시간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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