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금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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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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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뉴스감일근의 기자수첩안성용 포인트 뉴스美마약단속국, 잭슨 주치의 병원 압수수색관광공사 추천 '계곡 피서지 5선'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마술피리'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등급 1~6급 가운데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1·2급 중증장애인 50만 9천 명과 중복장애인 등 총 58만명 가운데 40만 명 가량에게 수혜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현재 받고 있는 13만 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초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종전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연금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월 3만~20만 원)은 그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내 협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올 정기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djlee@cbs.co.kr,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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