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호센터 '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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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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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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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동구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폭행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인천일보 8월21일자 19면>A센터에 대해서는 남동구와의 논의를 거쳐 강경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A센터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각 군·구에 지역 장애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는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인근 주민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이달 말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 내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총 34곳이다. 시와 인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70~80%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예상치 못한 때에 도전적인(돌발) 행동을 하다 보니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이 위협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A센터에서 폭행을 저지른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아동이 돌발 행동으로 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줘 훈육을 위해 빗자루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폭행은 금지돼 있다.
이에 시는 다음 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 교육 내용은 돌발 행동 대처법으로 매뉴얼을 개발해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24일 창립식에서 자생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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