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연말부터 주치의 관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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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조회 1,622회
작성일 17-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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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라면 올 연말부터 주치의를 두고 꾸준히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일은 오는 12월 30일이다.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이나 자신이 이용하던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일상적 질병 관리는 물론이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협동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은 77.2%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장애에 따른 욕창, 골절 등 2차 질환이 많다.
장애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검진기관 지정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장애인들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 이동 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각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면 안내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등을 운영해야만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에는 장비구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시행령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진료·상담·검사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과 정책 등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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