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위해 36억8천만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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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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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당장 개선이 어려운 39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총 36억8000만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됐음에도 재정 여건 등으로 웹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번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은 장애인들의 불편이 큰 사이트를 조기에 해소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기타 개선 필요성이 큰 지자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광, 홍보 등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대민 서비스 53개 웹 사이트를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해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은 재정자립도와 그간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정도 및 소속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고려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배정했으며 지원금액은 최소 1억6000만원에서 최대 3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계약체결 및 개선 조치 등 각 사업단계별로 면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기술가이드라인 공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웹 접근성 인식제고와 함께 기관별 예산 확보 및 웹 접근성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조기에 웹 접근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및 각종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자문서비스와 교육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이 평균 90점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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