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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시각장애인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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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조회 1,505회 작성일 17-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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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확대 적용해 금융사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창구를 방문해 이뤄지는 대면 거래에서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던 법인 고객은 비대면 거래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법'이 제정된 이래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이 대면으로 제한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소비자의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12월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IT 기술 발달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한 만큼 비대면 거래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그해 8월에는 여권이 실명 확인증표에 추가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지 일 년이 지난 현재 약 73만4천 개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다.

현재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한 상태다.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여권을 활용해 미성년자를 거래자에 추가하고, KEB하나은행도 개인사업자를 거래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영상통화와 바이오 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개설 가능 상품을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나 법령, 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은 낮은 지점 접근성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위탁비용을 줄이고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