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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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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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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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 자체사업으로는 처음으로 2억3556만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투입해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수평 안전 손잡이 설치,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등을 설치한다.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가구로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도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4월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주택개조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시 거주 장애인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용인, 화성, 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인 53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장애인 가구는 기존의 2순위에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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