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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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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 조회 1,288회 작성일 16-10-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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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와 부평구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남동구는 최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다. 남동구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은 모두 34명이고,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10명이다.

남동구 총무과 관계자는 "총무과에서 근무하다 휴직 중인 동료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곁에서 보고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이 조례안을 오는 11~12월 열리는 정례회 때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구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남동구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 6월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인천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부평구는 조례를 만든 이후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350만원가량을 반영할 예정이다. 부평구의 장애인공무원은 34명(중증 장애인 9명 포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은 안 들어왔고, 자세보조장치 등의 신청이 있어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