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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 활동지원3주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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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210회 작성일 16-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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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 중개기관, 활동보조노동조합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주체와 함께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처음 출발 당시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도입되어 중개기관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030원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해도 7236원이다. 하지만 2016년 현재 활동지원 수가 9000원 중 복지부 지침에 의해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는 임금(수가의 75%)은 68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과 윤소하 의원은 최근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기선택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낮은 수가로 인해 대부분 활동보조인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대부분 활동보조인이 연령대가 높은 여성이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기가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김준희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니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제한해서 15시간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한다”라며, 정당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활동보조인에게 1.5배의 수가를 적용해 줘야 하는데, 10시간 이상 활동보조를 이용해서 2명이 나눠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1명에게만 1.5배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배정학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99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오르는 기준으로 보면 1만500원이 되어야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여기에 각종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 되려면 1만500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9900원 안도 수용하지 않고 낮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의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 왔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돌봄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당장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임금을 확보하는 것, 이것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활동지원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후, 내년 정도에 구체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