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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인식개선·시험편의 제공 구체화 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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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42회 작성일 16-08-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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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장애 인식개선 내용과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연구책임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원선 부연구위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46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성인 대상 장애인식 교육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비장애인과 사회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경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교육 실시 주체 범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결과 보고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 등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역시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인터넷이나 영상물을 통한 인식개선의 경우에도 일부 그 효과성이 입증 된 바 있듯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 역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정의·분류 등 기본적인 내용을 비롯해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등 장애인에 대한 태도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교육을 시행할 때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험편의 제공, 의료 기준 아닌 장애인 응시자 환경·특성 고려돼야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규정돼 있지만 국가·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채용 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 체계 미흡으로 장애인 응시자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험편의 제공 범위에 공공기관, 공기업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 등을 비롯해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용시험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물론 현실적으로 법을 통해 사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시험편의는 취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해 명문화 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장애의 의료 특징은 절대적 기준이지만 의료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응시자라도 시험편의가 필요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 평가에 국한되지 않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기 보다 장애인 응시자의 환경과 특성을 종합 고려해 시험편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