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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등…‘국민연금 장애급여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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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917회 작성일 16-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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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더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8개 장애로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이 해당된다.

앞서 말했듯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초진일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다.

완치일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안정적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단 진행 중인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된 시점이다.

이번 장애급여혜택을 통해 크게 두 가지가 개선됐는데,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완치일 인정기준이다. 먼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최고 3급까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장애등급을 기존 장애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기존에는 등급을 미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장애를 미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완치일 인정기준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기로 했다.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완치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본다.

한편 장애심사서류도 보다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견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