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정보 직접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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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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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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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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