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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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640회
작성일 16-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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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달 남원에서 발생했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 간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교육기관도 소속직원·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 간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교육기관도 소속직원·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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