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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삼촌 돌보는 조카, 활동 지원 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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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429회 작성일 16-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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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앞으로 장애인 이모 삼촌을 돌보는 조카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 등 신체활동,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보조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가족'은 활동보조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족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하면, 국가가 장애인의 활동 지원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게 되는 꼴"이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정의에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함으로써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탓에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들은 하루 4∼5시간, 한 달 동안 120시간 정도를 활동한 경우 약 1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