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냐 시내버스냐 … 장애인단체-경기도 저상버스 범위 기준두고 대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08회
작성일 16-06-14 09:42
본문
13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로 명시됐고, 교통약자 교통수단이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1항에서 '노선을 정해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1항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26조 2항에서는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며 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전 노선버스에 투입해야한다고 경기도와 맞서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2012년에 확정 고시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 증진계획에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설정을 서울은 전체 시내버스의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8개도 지역 30%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시내버스는 7753대, 노선버스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1803대), 마을버스(2112대)를 포함해 총 1만1668대다.
경기도는 국토부 증진계획에 따라 일반시내버스 7753대의 40%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현재 17%(132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도건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저상버스 도입대수 기준이 '시내버스'가 아닌 '노선버스'로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얕은 수단을 써 속이는 것"이라며 "2014년도에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가 2014년 광역버스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 연구 예산 16억원을 세웠지만 버스업체들이 반대해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모든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현재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용으로만 개발돼 모든 기관이 '노선버스'를 시내버스로 해석하고 있다"며 "안전 위험 문제로 지금 당장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현재 마을버스용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전글노인·장애인 등 취약 가정… 인천 계양구, 안전 확인 서비스 16.06.14
- 다음글인천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 리플렛 제작·배포 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