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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인식개선 및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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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78회 작성일 16-05-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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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군·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공무원 및 관련 시설 관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도별 순회교육으로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직군의 범위가 대폭 확대(1개→21개)됨에 따라 관계 직군 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권보호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 전문강사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학대사례, 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의 신고요령 등을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낮추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지도·감독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장애인의 학대가 미연에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