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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석인하학원 등 인천 기업·기관 15곳 장애인 고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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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46회 작성일 16-05-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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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기업·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633곳의 명단을 최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돼 있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35% 미만,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 1.35% 미만이다.

장애인 고용이 낮은 인천 기업·기관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포스코엔지니어링, ㈜동진쎄미켐, ㈜한양, 주식회사 삼호, 동보, 신동아건설㈜, 한국단자, 진흥기업㈜, ㈜파라다이스세가사미, ㈜태안모터스,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스테크놀로지,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삼경무역주식회사 등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다. 329명이 일하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8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했다.

민간기업 중 근로자가 가장 많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은 1천342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36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9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0.67%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석인하학원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4천170명이 근무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112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51명만 고용해 1.22%에 그쳤다.

이밖에 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36%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기관은 매년 일정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수철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대 기업과 금융업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 대다수가 이번에 공표된 명단에 포함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충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