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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노조, 바우처 제도 폐해 증언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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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26회 작성일 16-05-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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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는 1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활보노조는 현재 바우처 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정부가 선택한 바우처는 공급방식을 민간위탁과 결합하면서 비용의 일부는 종사자의 임금으로 일부는 위탁기간으로 운영비용으로 쓰인다.

이러한 바우처 운영을 통해 정부는 ▲서비스 시장을 형성 ▲이용자가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 ▲공급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및 서비스 질을 향상 등의 장점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활보노조는 현장에서 들어나는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활보노조는 대회를 통해 바우처가 서비스 수가와 임금과 연결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 근로조건 악화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활보노조는 “정부가 바우처 공급기관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비영리 기관의 참여만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시장의 하청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며 “이같은 구조에서 활동보조인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호소하고 기관은 정부의 지원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분쟁에 대해 자신들은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 바우처 제도의 책임자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활보노조는 바우처 부정 수급을 막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노동감시가 일어나는 현장의 제도를 꼬집었다.

활보노조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공급은 국가가 직접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당한 서비스 제공이라도 지침과 법으로 보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바우처 제도가 국가재정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제도라고 말하지만 부정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들이는 노력과 비용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부정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바우처 제도가 문제다. 정부는 단속 강화가 아니라 바우처를 폐기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