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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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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07회 작성일 16-05-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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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의 사업주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건의하고, 비영리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의 장애인사업주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사업주보조공학기기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조건은 사업장 규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또는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

솔루션 관계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총 근로자 수 기준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이 대표인 장애인단체의 경우도 동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