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차별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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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07회
작성일 16-05-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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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있는 총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119명이 직접 참여해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실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매달 두 차례씩 대상 기관을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우체국, 고용센터, 대형 판매시설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총 400여 곳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관찰한다.
특히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함께 재난 발생 시 대형 판매시설의 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한 확보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국·공·사립대학교,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 총 311개의 기관에 장애차별예방을 위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 중 283개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등 관련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한 기관?시설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편의제공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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