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상한가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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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03회
작성일 16-04-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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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상한가격제도는 모든 장애인보장구를 대상으로 검토되며, 장애인보장구의 품목과 적정가격을 정해 가격을 고시하는 가격고시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가격고시제 적용 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3개뿐이다.
차이는 가격 대비 성능까지 꼼꼼히 살펴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급여 적용 품목으로 정하고, 적정가격을 고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최근 ‘장애인보장구 상한가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기관의 접수를 받고 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적급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수가 결정체계를 알아보고, 국내 사용자 및 공급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한가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조사한다.
또한 상한가격제도 도입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한가격 결정을 위해 현행 급여품목을 기능별, 급여제품별로 구분해 적정가격·상한가격의 산정방식, 산정주기 등을 마련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한가격제도 도입은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질의 제품이 장애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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